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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지난해 보험사 소송 '시끌'…법률비용 증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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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 7곳 소송가액 1조7532억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사 책임 강화

차후 환급 대비 충당금 쌓는 곳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수영 기자 = 보험사들이 지난해 2조원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도 1년 전보다 늘었다. 소송 관련 부담이 늘면서 충당금을 쌓는 보험사도 증가했다. 올해는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법률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말 기준 피·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9417건(현대해상 제외)으로, 분쟁금액인 소송가액은 1조7532억원이었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 등을 포함해 179건으로, 소송가액은 325억6800만원이다. 전년보다 증가했다. 원고로 제기한 소송사건도 537건으로 소송가액은 837억6700만원이었다. 2019년(119억6600만원) 대비 소송가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보험금반환 청구소송(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43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8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 환매 연기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도 전년 대비 소송 건수가 30% 증가한 613건이었다. 소송 금액도 77.5% 늘어난 225억원이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해 64억200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일반지급청구와 관련해 5억3400만원을 충당부채로 쌓았다.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보다 소송 규모가 훨씬 컸다. 삼성화재는 3045건으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송가액도 4527억원으로 소송건수와 액수 모두 전년 대비 22%, 9%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4747억원, DB손보는 4474억원, KB손보는 2260억원이었다. 주로 구상금 청구,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손해액이나 과실비율 산정 등에 따라 이견이 크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적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됐다.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차 소송에서 패소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차후 미지급금 환급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되면서 법률 비용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금융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넘어온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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