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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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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이해관계 의원이 예산 심사" 권익위 지적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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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행동강령 과도하게 해석…이해충돌 점검 결과 재검토 요청"

연합뉴스

부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시의원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경력이 있음에도 2019년과 2020년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 심의여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박 시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분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2019년 예산안은 해당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2018년 말에 심사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 통상적인 예산이어서 박 시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판단돼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달 20일까지 요청 답변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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