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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 검찰, 40대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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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남에 복수하려 계획적 살해”...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44·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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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살해한 딸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B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C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친부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그러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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