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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산업부문 민관 협력 주도할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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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전자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번째)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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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00만톤의 35.8%(2억6100만톤)를 차지하는 다배출 2위 업종이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없이는 국가 전체적인 탄소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탄소중립 추진위는 산업계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맡는다.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과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연·원료 대체 등 민간 주도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장 또는 지역 단위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미래 생존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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