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서 7주기 추모식
진상규명·보상 등 아직 미진
유족·생존 피해자 고통 지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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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단원고등학교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을 연다. 기억식에는 유가족 중심으로 100명 미만이 참석해 희생자를 기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단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탑승자 476명 중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사고다.
추모행사는 세월호 출발지인 인천과, 도착지인 제주에서도 열린다.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희생자에 대이밖에 경기 구리, 경남 밀양, 울산에서 추모 분향소가 차려지고 경기 의정부 및 제주에서 문화제가 열린다. 강원 원주, 충남 서산, 전남 나주에서는 관련 영화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재난·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윤경희씨는 "참사 이후 7년이 되면서 집보다 거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다. 유가족의 건강은 망가졌고 사회적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지만 사회는 ‘피해자다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당사자와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따른 신청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등 반복되는 재난에 시민사회단체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이를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와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담았다. 안전권을 명시한 현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시민사회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지와 피해자가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하고 권리회복 등을 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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