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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률 수정 필요”… 美청문회서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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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문회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

통일부 “북한 인권개선 위해 노력”

세계일보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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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서 ‘해당 법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에선 이 청문회를 두고 ‘내정간섭’ 논란도 불거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법이 시행되면서 북한으로 종교와 문화 등의 유입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내정간섭이란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일부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청문회를 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 등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북한 주민 2500만명의 자유를 외면한 이런 전략은 실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도 했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라고 대북전단금지법의 원래 취지를 거듭 설명한 뒤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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