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감면 금액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5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 50%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은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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