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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학대 영상 속 아이 표정이…” 말 잇지 못한 ‘정인이 재판’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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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결심공판 방청객 ‘시선집중’ 인터뷰

“학대 행위 담긴 영상 충격적, 양부는 공범”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을 참관한 방청객이 “양부모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아 재판 내내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며 방청 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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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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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5)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 안 모(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방청한 김 모 씨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전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며 “여러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고, 정인이는 싸워줄 부모가 없기에 아기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다.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고 1월부터 시위도 참석했고 결심공판을 방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정인이 부검 사진을 봤는데 몸 구석구석 학대, 고문 증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그 앞에서 양부모는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며 “특히 양부가 ‘학대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부인하는 행태에 너무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검사님이 사형을 구형할 것을 믿었고, 그걸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참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 때 양부모 변호사가 ‘세상이 장씨를 악마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가 보는 장씨는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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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장씨 부부 집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김씨는 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증거 자료를 본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영상을 보고 많이 충격받았다”며 “(양모가) 정인이의 목을 잡고 짐처럼 들어 올려서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에 올려놓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손질하더라. 문이 열리니까 짐 들듯이 (정인이) 손목을 낚아채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인이가 땀이 나서 다리가 계속 미끄러져 넘어지는데 (양모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영상을 찍더라”라며 “사망 당일 잠에서 막 깬 아기가 걸어 나오는데 계속 이리 오라고 소리 질러서 애가 겁먹은 영상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양부가 찍었다는 영상에서는 강제로 박수를 치게 해 아기가 우는데도 손을 잡고 강제로 계속 박수를 멈추지 않게 했다”며 “왜 그런 가학적인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아이 표정이 정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김씨는 “양부가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끝으로 “사건이 어영부영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부모가) 꼭 엄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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