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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다만, 일반도로의 경우 소통상 필요할 땐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는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 줄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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