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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금융꿀팁]'엄카'는 이제 그만…'청소년 카드'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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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머니투데이

#. 40대 워킹맘 김원희씨는 부모자녀 관계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건네주는 건 '불법'이란 이야기를 듣고 중학생 딸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야근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딸에게 신용카드를 주곤 학원 가기 전에 밥을 사 먹으라고 해왔던 김씨다. 김씨는 금융에 밝은 직장 동료에 조언을 구했고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가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는 답을 들었다.

자녀에게 건강한 금융 생활을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맞춰 금융사들은 청소년 전용 카드 등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자녀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새로 터주거나 중·고생 자녀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 줘 용돈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식이다.

청소년용 체크카드는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 금융회사들은 돈도 절약하고, 청소년들의 경제 관념도 키워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건 카카오뱅크의 '미니'(mini)다. 만 14~18세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다. 별도 계좌가 없어도 입금과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니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계좌처럼 쓸 수 있는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이 고유번호로 돈을 계좌 이체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 미니카드를 신청하면 체크카드처럼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도 담겼다. 청소년 전용 카드이다보니 술집 등 유해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루 이용 한도는 50만원, 월 이용 한도는 200만원이다.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 체크카드도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들이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충전을 해야 했다. 신한카드의 '틴즈플러스 PONEY 체크', KB국민카드의 '쏘영 체크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의 할인 혜택은 '덤'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카드사 2곳(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미성년자의 카드남용 우려에 따라 카드 사용가능 업종을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했다. 원칙적으로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 건당 5만원이지만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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