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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m 높이서 작업하던 인부 추락사…안전관리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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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벌금 1000만원…재판부 "안전조치 의무 소홀"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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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건물 철거 현장에서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관리자와 건설회사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 대표이자 안전관리자인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인 B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C씨(60)에게 옥상 지붕에 있는 패널 해체 작업을 지시했다.

약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C씨는 당일 오전 10시41분쯤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C씨는 즉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해야 할 때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C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사업을 준 B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안전장구를 적절히 장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것에 대해 일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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