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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정위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의사들에게 해외학회·관광 제공…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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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부당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5월~2018년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겨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해당 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8월~2019년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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