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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IRP의 퇴직금도 ‘판매사 수수료 면제’ 상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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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IRP 계좌는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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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의 추가 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안받는 증권사는 있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것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단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물론 운용사의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삼성증권의 ‘다이렉트IRP’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아이알피계좌에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55살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수령시 1천만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이알피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과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자동 서비스를 구축해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제출 절차가 필요 없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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