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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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출석 통보 불응하다 출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변호사와 함께 오전 11시경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까지 끝낸 후 오후 8시경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가 됐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검찰에 제출한 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또 한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 측이 지난 15일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양측이 17일로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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