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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吳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재산세 전년보다 3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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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부산·대구·경북·제주 5곳 시도지사가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그동안 주장해 온 '공시가율 현실화' 목표를 정면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라고 내놓은 '적정가격' 산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8일 국민의힘 소속 5곳 시도지사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는 전국의 6억원 이하 주택이 92.1% 되기 때문에 3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가구 중 75만가구(약 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가량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제는 표준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제멋대로 매겨지고 기준도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하게 올랐다고 시세 대비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역진성과 형평성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하게 올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세금을 이연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당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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