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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중대재해법·온라인플랫폼법…숨막히는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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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재벌 총수 지정' 논란 ◆

쿠팡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그럴 것으로 우려되는 규제는 동일인(총수) 지정뿐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유통업 규제부터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이 상장을 위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코로나19, 북한 이슈와 함께 한국의 규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신고서에서 쿠팡은 "일부 업무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공정거래, 노동, 고용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규제로 비용이나 벌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신고서에서 쿠팡은 이 법을 경영 위험 요인으로 거론하며 "(이 법으로) 형사처벌, 처벌 사실의 공표, 실제 손해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금전 책임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 주체도 기존 법보다 확대돼 안전·보건 업무 감독자와 더불어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쿠팡 등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미래 위험 요인으로 언급됐다.

고질적인 유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쿠팡은 "일부 사업은 한국 정부의 유통 관련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재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요구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어긋나는 경영상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금지를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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