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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의신청 4년전보다 30배 늘어…"공시가 작년수준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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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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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과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은 총 504만채로 전국(1420만채)에서 35%를 차지한다. 공동주택 35%가 몰린 5개 지자체가 정부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들 5곳 자치단체장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 조사가 즉각 이뤄질 수 있게 지시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도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해달라"며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시가 급등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지자체가 재조사하려고 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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