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4월15일 접수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당초 7월이나 5월로 두 달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신청인이 일괄지급을 신청한 경우 2021년 지급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다만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15일 오전 9시부터 4월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의정부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5월20일부터 25만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