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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인 중개사 명찰, 업소 QR코드 확인을”... 경기도 무자격자 불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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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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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과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는 현재 일부 시·군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의 도내 31개 시·군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권유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자발적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사무소 외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해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명찰 허위제작, 도용, 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중개업소 이용자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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