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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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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학대 정황 인지 못했다" 혐의 부인

뉴시스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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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6명이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육교사는 "원생을 상대로 상습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며 "훈육 범위를 이탈한 것이고 아동에 대해 학대 및 발달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46·여)씨는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 등을 인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2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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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공린어린이집 아동 학대 폐쇄회로(CC)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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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해당사건과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사들은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폭행하거나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하거나 기다란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결과 보육교사 6명은 장애아동 10명을 상대로 총 263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삭제됐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사이 보육교사들의 학대로 의심되는 30여차례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손을 이용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의 어깨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으로 송치된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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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일 오후 2시2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 4.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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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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