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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대북라디오' 차단 논란에 통일부 "라디오는 규제 대상 아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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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 라디오' 규제 논란
통일부 "기술 발전 및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것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는 검토 않고 있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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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 라디오를 규제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대북 라디오방송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9일 일축했다. 한 매체가 통일부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즉각 반박한 것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반출·입'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 매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규정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 인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민간 단체의 대북 라디오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19일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부인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이 규정하는 '물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반출·입 승인 대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겠다는 취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30여 년 만에 관련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출·반입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다. 대외무역법 또한 거래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노동신문, 미술품 등도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 스캔본 형태로 반출·입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대북 라디오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는 "개정법 관련 지난해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회의원 질의가 있었을 때 통일부 담당자들이 의원실에 설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며 의견 수렴 및 설명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당시 '전단 살포등의 행위'에 개념이 모호해 포괄적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서도 '모호한 개념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종주 대변인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정의에 대해 "이는 앞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교류협력법 #대북라디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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