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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환경부 '쓰레기산' 방지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120곳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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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휴폐업 재활용업체·공터 등 대상

폐기물 불법 투기 '가담자' 모두 처벌 계획

사업장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50곳 점검

뉴시스

[의성=뉴시스] 지난 2019년 1월8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쓰레기 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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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경북 의성 '쓰레기 산'과 같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조기에 찾고 예방하기 위해 환경 당국이 순찰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20곳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 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공터 지역 등이다. 불법 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유출, 악취와 같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특히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거나 대리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 사람 왕래가 적은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찰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 투기 폐기물 사례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 투기 폐기물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지역 번호 없이 128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순찰 중에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불법 투기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50곳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이나 재활용 관리대장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올해 초 불법 투기 감시위원회에서 선정됐다.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 수집, 불법 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에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대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 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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