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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공매도 재개 D-14 투자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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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개인대주제도 시행
공매도 경험 없다면 교육?모의거래 거쳐야
초기 투자자는 3000만원으로 제한
전문투자자는 차입한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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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격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차입매도)를 허용하는 개인대주제도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라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사전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거쳐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부터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17개 국내 증권사가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 아직 전산개발을 마치지 않은 이베스트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시행이 목표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새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려면 20일부터 금투협에서 공매도 사전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거쳐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처음 공매도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근 2년 동안 공매도가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라면 7000만원까지도 허용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차입한도가 없다.

공매도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때 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했다.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자본시장법과 금투업규정에 따라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처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면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각각 자기자본의 95%, 5%)와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금투업규정이 개정됐다.

다만,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하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에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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