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기준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등 6개사였으나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28개 증권사 모두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내달 3일부터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이다. 이베스트 등 나머지 11개사는 올해 중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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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낮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모두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 5% 내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일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모든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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