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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28개 증권사, 개인 공매도 시행..."주식대여 2조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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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오는 5월 3일부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가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나머지 증권사도 일제히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기준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등 6개사였으나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28개 증권사 모두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내달 3일부터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이다. 이베스트 등 나머지 11개사는 올해 중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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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공매도 거래 재개일부터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에게는 다소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낮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모두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 5% 내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일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모든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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