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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 개인 대주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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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17증권사가 서비스 제공
최장 60일간 대여 주식 사용할 수 있어

다음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부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주 서비스는 공매도에 활용할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가능 규모는 205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주 서비스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공매도 시장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공매도 재개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기존 6개사(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에서 28개사로 늘어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증권사라면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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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서 다음달 3일에는 17개사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증권사는 기존 6개사를 비롯,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이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 받는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대여한 주체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중개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다른 주식으로 대신 반환해준다.

대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거래내역이 강제청산될 수 있다.

◇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투자 경험에 따라 대주 서비스 이용 한도가 제한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대주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1단계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에 맞춰 주식이 대여된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를 2년 이상 했거나 전문 투자자인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정한 최대 한도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종목별로 한도가 보다 낮게 설정될 수도 있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30분 동안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1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20일부터 각 홈페이지에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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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주식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공매도하는 화면.



투자자는 한 증권사에서만 대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곳과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를 원하는 경우 기존 투자 경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신규 투자자로 거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 이득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용융자하면 담보 주식이 대주 풀로 편입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 담보 주식은 공매도 재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해당 주식이 한국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돼서 다른 투자자가 이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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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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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주식을 대여주식 풀에 제공하면 투자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담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길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증권사가 시행하는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신용융자와 대주 서비스를 연개하는 시스템은 다음달 3일부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11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는 9월 30일까지 이를 마련한다. 나머지 증권사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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