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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17개 증권사 2~3조 대주서비스 제공…투자자 교육 이수, 투자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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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매도 사전교육,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5월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에서 5월 3일에는 17개사(기존 6개사,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로 확대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이날부터는 우선 1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주규모는 지난해 2월말 205억 수준에서 5월 3일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되며,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개인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1단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2단계),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 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됐다.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던 데서,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각각 자기자본의 95%, 5%이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적용한다. 단,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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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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