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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건산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과도한 정보입력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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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 입력으로 업무 부담·비용 가중

통보 대상 공사 축소·통보기한의 완화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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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로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이 발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 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억4000만원에서 27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할 때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7년간(2014∼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가건수 3만5669건 중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은 절대 다수인 7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 추진 시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세움터·나라장터·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동일한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건산연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사항으로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을 꼽았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現) 제도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 건설정보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소규모공사(도급금액 3억원 이하 등)의 경우 준공 후 일괄 입력,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사전 계도절차 마련,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역시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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