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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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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 원 관철"vs 경영계 "삭감ㆍ동결 불가피"

이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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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진행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방향을 논의한다.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활동이 본격화된다. 또 내달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다수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등의 인선 문제도 첫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1만 원(시급 기준)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처럼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경영계의 이런 전략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역대 최저 인상폭(1.5%)을 끌어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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