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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가짜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저지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기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을 일축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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