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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면서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2019년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지시한 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이 김학의 사건 1·2차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왜 그 부분은 분노하지 않느냐"며 "절차적 정의를 말하는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제가 명운을 건 수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아무 결론 없어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은 결론이 나야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 지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4·7 재보선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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