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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450억 사기·배임’ 혐의 용인 역북 주택조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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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1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용인 역북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사무실과 시행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조합원 800여명에게 각각 3000여만원씩 추가 분담금을 걷어 2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사업 부지를 예정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여 18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지역주택조합장을 비롯해 임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설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2019년 처음 맡았다가 사건 관계인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이달 들어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날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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