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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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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장 가운데 1명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간 휴직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3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19일 허가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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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 구성원을 변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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