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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취소해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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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31곳 중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통행료 부과는 엄연한 시민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통행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정당한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1km 기준으로 통행료 660원을 받는 일산대교 근거 법령은 곧 고양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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