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재판 개입' 임성근 2심 오늘 재개…탄핵후 첫 공개석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임성근 전 부상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이 3개월여 만인 20일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1월 7일 마지막 재판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이후 첫 공판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나온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입장을 확인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이 끝나고 지난 2월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가 된 후 공개석상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