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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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현장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며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를 두고서도 "노·사·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며 "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북, 전북, 대구·경북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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