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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국토부, 부동산 투기 조사 권한 넘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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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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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참석 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반론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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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발언 요지를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꾸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며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단속 필요성과 시·도지사에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여러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를 제안드린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다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해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다시 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같이 제안, 건의를 드린 뒤 행안부 장관, 국토부 차관, 법무장관 등 관계부처의 토론이 있었으나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며 "이에 대해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쳤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 오 시장은 앞서 건의한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여 방안,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력 등 요청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돼 논의 중"이라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세입 보완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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