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은행들 입출금 계좌 심사 '소극적'
거래소 상당수 열악한 상황, 은행들 적성성 판단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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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암호화폐 붐으로 우후죽순 생겼던 가상자산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에 입출금 계좌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시중은행들이 깐깐하게 심사를 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살아남을 거래소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른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들까지 거래소와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받았다. 반드시 은행에 거래자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고, 이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다.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래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거래소들에게 쉽게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 4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코빗, 업비트, 코인원, 빗썸만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았을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마다 5~6곳의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실명계좌 인증에는 소극적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미 상위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높은) 다른 거래소와 추가로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적다”면서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9월말까지 살아남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몇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의 취지 자체가 은행 평가를 통한 잠재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소를 솎아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도 미리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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