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독립된 재판권 행사 방해" vs 변호인 "사법 작용에 직권 행사할 권한 없어"
재판부 "탄핵심판 위한 재판 기록, 양측 의견 듣고 헌재로 보낼 것"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거짓 해명 논란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7일 속행된 후 이날 약 3개월 간 중단됐다. 이 기간동안 임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지적한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어느 누구도 사법 작용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는 1심의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위해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 요청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 의견을 듣고 필요한 기록을 헌재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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