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시한 앞두고 관련 내용 발표할 듯
‘이건희 컬렉션’ 기증 및 사회 환원 계획 포함 관측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홍라희 여사에게 4.5분의 1.5(33.33%)의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이건희 회장의 유언 또는 유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총 1만3000점의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기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공개할 전망이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기증을 결정한다면 기증 미술품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증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달라지는 셈이다.
오일선 한국 CXO연구소 소장은 “미술품을 기증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건희 컬렉션 일부를 기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가 워낙 많은 탓에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직후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 주식 평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일가가 이번 기회에 이건희 회장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고인의 생전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단을 만들진 않고 다른 형태로 사재 출연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 역시 이번 기회에 이건희 회장의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