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국회, 방위비협정 비준 거부해야…주한미군 없는 동맹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15남측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분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SMA 평가 토론회'에서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선례로,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계기로 SMA 대체 혹은 폐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미동맹 전반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손질할 것을 제언했다.

향후 4년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는 2021∼2025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6.1% 수준으로 예상돼 상당히 높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물가상승률은 2019년과 2020년 0%대를 기록했으며 올 초에도 2%를 밑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주둔의 권리를 제공할 뿐 미국에 주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지의 제공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없다 해도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핵우산'도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북한이 과연 전면적 남침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핵을 억지용이 아니라 남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살행위'를 감행할지 핵으로 한국에게 무엇을 강압할 수 있는지"를 되물으며 북핵 위협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당 기동민·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6·15 남측위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평가 토론회
[유튜브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