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배상과 징계는 별개’...신한은행, 22일 제재심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달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열리는 징계안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통과될 경우 CEO(최고경영자) 연임은 물 건너간다. 신한은행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2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어렵게 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존의 징계(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완화된 조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전망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 수위(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진옥동 행장은 차기 회장 후보도 거론된 만큼 중징계는 피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은행은 이를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CEO 중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반발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민간 금융사의 반발이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