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2급 살인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
NYT "경찰 불법 행위에 이례적 판결"
바이든 "큰 전진이지만 갈 길 멀어"
재판 지켜보며 시위 사태 우려하던 美 사회 안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이 배심원단에 의해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을 인종차별 반대 시위장으로 만든 사건에 대해 정직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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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백인, 흑인, 아시아계 등으로 이뤄진 12명의 배심원은 2급 살인과, 우발 2급 살인, 3급 살인으로 기소된 쇼빈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 10시간 넘게 이번 사건을 검토 후 결론을 내렸다. 2급 살인에 대한 최대 형량은 4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쇼빈은 평결 후 보석이 취소돼 구금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평결에 대해 흑인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에 나섰던 경찰들이 무죄를 받았던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인의 양심을 흔들어 수백만명이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했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귀결됐음을 평가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평결에 앞서 "옳은 평결을 희망한다. 압도적일 것"이라며 재판 관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평결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평결 이후 연설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화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딸과 통화하며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평결 후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과 재판장 앞에 모여 있던 흑인들은 일제히 기쁨을 표하며 평결을 환영했다. 이번 재판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던 미국 사회도 안도했다.
이날 평결에 앞서 미네소타주와 워싱턴DC는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미 전역에서 무죄나 낮은 형량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비한 경계 강화가 이뤄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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