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경찰, 울산시청 압수수색…송병기 전 부시장 투기의혹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 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 원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됐다.

그가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해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