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인 선임에 나선 건 담당 재판부가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 등을 제출하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옥형 변호사 등은 앞서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추미애 전 장관을 대리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을 뿐,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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