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돼 자해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스포츠 업계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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