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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IT업계의 절규…“이미 법규제만 3000개인데, 뭘 또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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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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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업계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놓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 규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과 달리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데 겹겹이 규제를 더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에서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규제를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지만,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업에 3000개 이상 법률이 작동 중이라 현행 규제체계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구현이 가능하다"며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국 기업 플랫폼이 거의 없어 미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유사한 법이 나왔다고 답습할 이유는 없다"며 "한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며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한 규제보다 자율적인 대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는 공정위원회의 정부안에 민형배, 김병욱 등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이어짐에 따라 규제 항목이 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청회에서 "적용 대상을 매출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EU는 유럽 내 매출 8조8000억원 이상 월평균 사용자 450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거래기업 1만건 이상을 최근 3년간 유지해야 대상이 되고,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터넷 업계 우려가 과도하며 현재 법 체계로 입점업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1000억원, 매출 100억원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또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해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도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다르게 마련하고, 알고리즘 공개가 아니라 입점업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노출 순서, 형태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현재 플랫폼 입점업체는 오프라인 중심인 기존 갑을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는데, 이것만 잘 써도 상당 부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저가 보상제 도입을 위해 할인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어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신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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