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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상임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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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집니다. 2015년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째로 삭제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돼 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의 대상자만 190만 명에 이르고 이해충돌의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김영란법에 이어 다시 한번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