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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중2 딸, 머리카락 잘리고 성추행" 靑청원...가해자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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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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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중생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추행을 당하는 등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3월19일 오후 2시쯤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로 오셔서 아이를 가해 아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데려가셔야 할 것 같다'는 학교 측의 전화를 받았다"며 "놀란 가슴으로 학교로 간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아이를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22일 오전 8시30분 학교 측에 학교폭력(학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딸 A양은 같은 학교의 B, C양으로부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리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명의를 도용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다.

그는 "지난 3월18일 저희 아이가 등교 후 자리에 앉아 있자 B양이 가위를 들고 다가와 '머리가 많이 길었으니 잘라주겠다'며 C양과 함께 화장실로 데려갔다"며 "가해 학생들은 저희 아이의 귀 옆머리를 한 움큼씩 잡고 귀밑까지 싹둑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눈썹까지 오던 저희 아이의 앞머리는 더벅머리가 돼서 잘려나갔고 결국 민머리가 됐다. 가해 학생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가해 학생들은 저희 아이에게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릴 수도 있으니 네가 직접 잘랐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아이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그랬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에는 아이의 페이스북 명의를 도용해 주위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고, 성인 남성과 '만나자, 사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저희 아이는 그 성인 남성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겁에 질렸지만 C양은 계속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학생 주임 선생님의 제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3월2일에는 가해 학생들이 저희 아이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현재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모든 진술을 마쳤다"고 했다.

청원인은 "학폭위가 열린 오늘도 가해 학생들은 교실 앞문에 서서 저희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며 "저희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에게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법에 딱 걸린다며 고소할 수가 없다고 했다"며 "촉법소년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 아이들이 작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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