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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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건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그 이유 등을 담고 있다. 송 부장판사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게 송 부장판사 측의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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