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28일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의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원 규모는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 회장의 사재 일부가 출연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통해 현금 또는 주식 기부, 재단설립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000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은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2월 삼성의 대표적인 장학재단인 '삼성장학회'가 사업을 중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장학회는 이 회장이 '인재경영' 철학을 담아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재를 출연해 2002년 설립했다.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1만3000여점 중 일부는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기증 규모를 1조~2조원으로 추정한다. 일부 미술품은 리움·호암미술관이 소속돼 있는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도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상속세 납부 방안은 6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전망된다.
상속세는 삼성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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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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